문자메시지
선거운동기간전에 할 수 있는 선거운동 선거운동은 선거운동기간에만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운동기간이전에도 할 수 있는 선거운동을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.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 「공직선거법」 제60조의3(예비후보자 등의 선거운동)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선거일이 아닌 때에 문자(문자 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은 제외함)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☞ 이 경우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 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후보자와 예비후보자에 한하되, 그 횟수는 5회(후보자의 경우 예비후보자로서 전송한 횟수를 포함함)를 넘을 수 없으며,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에 따라 신고한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.
- 반드시 입후보예정자 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 명의로 발송해야 함
- 선거일 2014년 6월 4일을 제외하고 언제든지 가능
문자메시지 이용 선거운동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이 아닌 때에는 언제든지 문자메시지(문자외의 음성·화상·동영상 등을 제외함)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.
?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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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문자메시지에 "선거운동정보"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할 수 있으나, 컴퓨터 및 컴퓨터 이용기술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전송할 수 있는 자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에 한정되며, 그 횟수는 예비후보자와 후보자의 신분을 합하여 5회를 넘을 수 없음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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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자동 동보통신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. | - 제목이 시작되는 부분에 “선거운동정보”라 표시 -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의 전화번호 명시 - 수신거부의 의사표시를 쉽게 할 수 있는 조치 및 방법에 관한 사항 명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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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 전송에 사용할 전화번호는 1개의 전화번호만을 사용하여야 하며, 매회 전송하는 때마다 전송일 전일까지 관할 선거구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함. 이 경우 5회 범위안에서 한꺼번에 신고할 수 있음. | ? 자동 동보통신에 의한 문자메시지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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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(전송프로그램 등을 변경하거나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를 제외함)을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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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문자메시지 무료전송서비스를 이용하여 동시에 전송하는 경우로서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 경우 | | ? 자동 동보통신 횟수산정 예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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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회의 문자메시지 발송의뢰를 받은 발송대행업체가 통상의 문자메시지 발송방법에 따라 선거구민이 동일한 내용을 1회 수신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것을 1회로 보아야 하며, 전송 작업상 불가피한 이유로 전송이 중단되었다가 다시 전송하더라도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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수신자의 성명을 달리하여 동일한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에는 1회로 보아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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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룹별로 다른 내용의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그 내용별로 횟수를 산정하여야 함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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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기의 자체 프로그램이 아닌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선거운동용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은 그 수신대상자의 수가 20이하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횟수가 제한되는 자동 동보통신 방법에 해당됨. | |